상·하수도 요금 체납액 하루라도 빨리 내세요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는 상하수도 요금 연체금에 대한 시민 부담 완화를 위해 연체 일수에 따라 연체금을 적용하도록 '진주시 수도 급수조례'와 '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를 개정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상하수도 요금 10만 원을 납기 내에 납부하지 못하고 납기 후 2일이 지나면 3% 연체금 3000원을 더한 10만 3000원을 납부해야 했다. 개정된 조례를 적용하면 이달부터는 납기 후라도 먼저 수도요금 10만 원을 납부하고, 그 다음 달 수도요금에서 2일치 연체금 180원을 추가로 납부하면 된다. 결과적으로 변경 전 연체금보다 2820원을 덜 부담하게 된 것이다.
또 자동이체 수용가가 통장 잔액 부족으로 출금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 최대 3개월치까지 정상 요금과 체납 요금이 함께 출금이 된다. 체납이 발생한 자동이체 수용가는 당월 요금과 체납 요금이 함께 출금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객 지정계좌나 지로를 통해 체납 요금을 최대한 빨리 납부하는 것이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부득이하게 납기 내 요금을 납부하지 못한 수용가는 가급적 빨리 납부하여야 연체금을 줄일 수 있다”며 “진주시에서는 연중 체납요금 특별징수반을 편성 운영해 체납자에 대한 수돗물 공급 중단과 재산압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체납 요금을 조속히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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