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의무화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7-05-10 17:43
  • 승인 2017.05.10 17: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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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장휘경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활용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주택법 하위 규정인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주차장에는 이동형 충전기를 이용한 전기차 충전이 편리하도록 콘센트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주택의 세대 간 소음피해 방지를 위해 벽돌 경계벽 시공 기준을 법제화했다.
 
이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해 안전보호구역 표시방법, 승하차 공간 설치방법 등 구체적인 어린이 안전 보호구역의 설치기준을 정해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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