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6년 12월 28일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한 데 이어, 구체적인 영업장소를 지정하기 위해 시행규칙 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양군내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장소는 설악관광특구 내 주차장과 송이밸리자연휴양림, 일반국도 졸음쉼터, 공영주차장, 철도용지 등 이다.
또 이 장소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라 부지 관리청으로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야 한다.
양양군은 이 같은 내용의 양양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5월 중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여름 성수기 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양양군은 정부의 체감 실업률이 사상 최대인 34%를 웃돌고, 농어촌 20대 인구가 타지로 지속 유출됨에 따라 청년창업 활성화 차원에서 지난해 한시적으로 송이․연어 축제장에 푸드트럭을 운영해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아울러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푸드트럭 1대를 구입․제작해 성공 가능성이 높은 청년사업자를 선정해 청년창업의 새로운 아이템으로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양양군은 시행규칙 제정을 통해 영업장소 지정이 마무리되면 영업 활성화와 수익 개선을 위해 푸드트럭 집단화하는 등 특화거리(Zone)를 조성해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각종 축제와 스포츠 행사시 해당 행사 성격에 맞는 푸드트럭 영업자를 5대 내외로 모집, 축제장을 찾은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한편,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에 일조하기로 했다.
전선주 보건소 위생담당은 “새로운 먹거리 문화 창출과 관광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위생기준에 적합한 푸드트럭 운영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원동부 최돈왕 기자 news9737@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