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방해’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1200만 원 부과
공정위, ‘조사 방해’로 현대제철에 과태료 3억1200만 원 부과
  • 신현호 기자
  • 입력 2017-05-07 15:47
  • 승인 2017.05.0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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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3억 원 이상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7일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이 조사를 방해하고, 조직적으로 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법인과 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총 3억1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업계 및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과 올 2월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는데, 현대제철과 소속 직원들은 전산자료를 지우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공정위의 조사를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대제철 법인에 2억5000만 원의 과태료를, 소속직원 2명에게 2200만 원, 9명에게는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 행위 발생 즉시 조사를 실시했고, 법인뿐만 아니라 관련 직원 모두를 함께 처벌하는 등 엄중히 제재했다”며 “이번 제재를 계기로 현대제철의 공정거래법 위반 협의에 대한 조사가 더욱 원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신현호 기자 shh@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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