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유사강간죄는 종전에는 강제추행죄로 처벌되던 것이었는데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이 강간죄와 다를 바가 없다는 이유로 2012년 12월 신설해 강간죄에 준하게 가중 처벌토록 한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인 면에서 강제추행죄와 다를 바가 없으므로 기습 유사강간죄 역시 성립될 수 있는 것이다. 유사강간죄는 강제추행죄와 큰 차이점은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고, 비슷한 점은 동성 간에도 흔히 벌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기습적 유사강간죄는 피해자가 방어할 틈도 없이 기습적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예컨대 갑자기 타인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거나 타인의 입 안에 성기를 넣는 경우 등을 일컫는다. 이러한 갑작스런 행위는 피해자가 부지불식간에 당하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유사강간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취급되어야 당연하다.
A씨는 2015년 5~6월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전신 마사지를 해준다는 광고를 낸 뒤 찾아 온 여성 손님 4명에게 마사지를 해주면서 "몸속 나쁜 노폐물을 빼내야 한다"며 누워있는 여성들의 성기에 갑자기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또한 B씨는 2016. 11. 서울의 한 사우나 수면실에서 누워 있던 60대 남성의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다.
두 사건의 1심은 유사강간죄도 강간죄의 한 유형인 만큼 기존 강간죄에서 요구하는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어야 한다며 강제추행죄만 인정했다. 기습적인 유사성교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유사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 사건의 항소심은 모두 유사강간죄의 성립을 인정했다. 피해자의 반항이 실제로 억압됐다면 기습적 행위 자체가 폭력에 해당하므로 유사강간죄의 폭행이 있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하여 두 사건에 있어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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