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광주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시행
  • 광주 조광태 기자
  • 입력 2017-05-04 16:15
  • 승인 2017.05.04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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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시설·영업장·화장실 등 시설개선자금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 원
광주광역시청사 전경<사진제공=광주광역시>
[일요서울ㅣ광주 조광태 기자] 광주광역시는 식품위생업소의 영업장 등 시설개선자금을 연 1~2%대 저금리로 최고 3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설개선 자금에 대한 영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광주시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허가․등록) 후 6개월 이상 운영하고 있는 업소로, 제조시설과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 개선을 희망하는 영업주다.

또 모범업소 중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식단실천을 위한 자금 희망 업소도 포함되며, 영업장 면적 100㎡ 미만의 영세업소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음식점 위생등급제 준비업소에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융자 신청 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거나 휴․폐업중인 영업자, 최근 1년 이내에 과징금을 포함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 영업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영업자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융자 지원금은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지정업소 또는 준비업소는 최고 3억 원,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고 7000만원, 식품제조․가공업소 이외의 업종은 최고 5000만원까지이며, 단란․유흥주점은 화장실 또는 주방시설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화장실 개선 및 모범업소 육성자금은 추가 1000만원(연 1%)까지 지원 할 수 있다.

또 이 융자금 이율은 융자 종류에 따라 연 1~2%다. 상환조건은 5000만원 이상은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5000만원 미만은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로 상환하게 되며, 만기 전 조기 상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융자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가 영업소 관할 자치구 식품위생부서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적격여부를 심사해 최종 선정하며, 연중 상시 접수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시정소식>고시공고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사항은 시 식품안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광주시는 199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809건 172억 원을 융자 지원해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에 힘쓰고 있다.

광주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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