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지, 시설, 고용, 교육훈련, 이전보조금 등 각종 지원정책으로 투자 유혹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가 분양률이 낮은 산업단지의 기업유치를 위해 투자촉진지구 2개 단지를 추가로 지정한다.
국내기업 투자촉진지구 지정은 분양실적이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3만3058㎡(1만평) 이상인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대상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지정하며 경남도 이외지역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거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최대 13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현재까지 진주 사봉농공단지 등 18개 지구 지정 후 각종 인센티브 지원과 적극적인 유치활동으로 16개 지구가 분양 완료되었으며, 이중 15개 지구는 지정을 해제했고 거창 석강 제2농공단지는 지난해 말 분양이 완료되어 현재 지정해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그동안 지원한 투자촉진지구 인센티브는 입지보조금 150억 원, 시설․이전보조금 48억 원, 고용보조금 17억원 등 총108건 215억 원으로 18개 산업단지에 605개 기업을 유치하여 2만4687명의 고용효과를 거두었다.
한편 신종우 경남도 미래산업국장은 “기계, 조선 등 경남의 주력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투자촉진지구를 추가로 지정해 신산업분야에 기업이 투자를 확대 하고 일자리를 늘려 경남의 산업 위기를 극복하겠다”며 “국내기업투자촉진지구 지정이 기업의 투자유치로 이어지게 되면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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