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미군부대 철거부지 토지정화작업 공사계약 사기

K씨는 한미우호민간외교 단체 모지역 사무국장으로 한미우호 민간 외교 단체 사무국장인 것을 내세워 마치 미2사단 행정사령관과 친분이 있어 미군부대로부터 철거공사 등을 받아 올 것처럼 피해자 A씨를 속여 사업추진비 명목으로 8회에 걸쳐 4650만 원을 편취해 개인생활비, 개인채무변제 등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K씨는 A씨로부터 공사독촉을 받게 되자 미군부대 측과 미군부대 부지 철거공사계약을 한 것처럼 미2사단 행정사령관 명의로 된 철거공사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강원지역 모건설 폐기물 업체에서 K씨가 행사한 위조 작업계약서를 사실로 믿고 계약 체결직전 신속한 수사로 피해확산을 막은 것으로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미군부대 철거부지에 대한 모든 공사의 계약의 주체는 미군 측이 아니라, 국방부 산하 주한미군이전사업단에서만 추진 할 수 있는 권한으로 전국 건설업체들에 대한 또 다른 피해가 없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위와 같은 유사사례가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2 신고 및 외국인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로 신고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