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신고 의무자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성범죄 신고 의무자
  •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5-03 04:52
  • 승인 2017.05.03 0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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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부천 김용환 기자]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센터장 조미라)주관으로 8월 부터 총 7회 성범죄 신고의무·취업제한 대상기관 교육 및 아동·청소년 성보호 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 관련 시설 종사자의 관심을 높여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 인식 개선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법률(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제도를 실행할 책임이 있는 교육시설(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및 강사, 초·중등 교직원, 전문상담 교사 및 산학겸임 교사, 학원 및 교습소 종사자)과 의료직군, 아동관련 시설종사자와 공무원직군(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아동복지전담 공무원 및 아동복지시설종사자, 청소년시설 및 단체 종사자), 문화시설, 체육시설·공동주택관리사무소·경비업 관계자 등 310명을 대상으로 교육 예정이다.
 
이 교육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신고의무제도 및 성범죄자 취업 제한제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며 성폭력 예방교육에 준하는 교육이다.
 
교육일정은 8월 22일, 8월 29일, 9월 12일, 9월 19일, 10월 24일, 10월 31일, 11월 7일 총 7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교육 수료 시 여성가족부 장관 인증 수료증이 발급된다. 접수 및 기타 자세한 문의는 부천시청소년성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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