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비 마련때문에 유흥업소 선불금 가로챈 여대생들
유흥비 마련때문에 유흥업소 선불금 가로챈 여대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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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8-16 09:00
  • 승인 2005.08.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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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경찰서는 9일 대학교 학생증을 제시하고 상습적으로 유흥업소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모 국립대 2학년 K(21·여)씨를 구속하고 공범 P(22·여·대학교 3년 제적)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친구의 선배인 P씨와 지난 3월 29일 경북 칠곡군 A유흥주점에서 학생증을 내보이며 “대학 재학생인데 일을 할테니 선불금을 달라”고 속여 470만원을 받아 달아나는 등 올 2월부터 최근까지 서울과 대구, 경북 등지의 유흥업소와 다방 6곳에서 1,2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달아난 혐의다. 앞서 P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전국을 돌며 유흥업소 7곳을 상대로 7,000여만원의 선불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아버지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는 등 가정이 비교적 부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K씨는 특별한 계기없이 유흥비 마련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피해 신고를 받고 피의자들이 제시한 학생증 인적사항을 토대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했다. <대구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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