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회사 설계도면 6,662건 유출, 피해액 57억 원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북부지방경찰청(청장 이승철) 국제범죄수사대는, 건식샌드플랜트 기계설비를 생산 제작하는 A피해업체에서 20년간 20억 원을 들여 연구 개발한 생산설비 설계도면을 유출해 동종업체를 E사를 설립해 특허신청 및 거래처 침탈 등 부정 사용해 총 4개 업체로부터 6642건 영업비밀, 총 57억 원 상당의 피해를 입힌 피해업체 前설계사업부 연구소 부장 ㄱ씨(49세,남)을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서는 중소기업체의 독자적 기술 등은 보안에 취약해 정보가 유출될 우려가 많은 만큼 보안시설 보완 및 관련자 교육, 점검 등 기술유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이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2 또는 경기북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팀으로 신고 하거나 가까운 경찰서(민원실)로 방문해 상담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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