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피의자 A씨는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공인중개사 C씨가 중개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찾아가 업무방해, 상해를 입히고, 위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부당수사를 하고 있다면서 상습적으로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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