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성폭행 20대 영장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 성폭행 20대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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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06 09:00
  • 승인 2005.09.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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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사상경찰서는 29일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중생을 강제로 성폭행 한 혐의로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4시30분께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된 여중생 김모(13)양을 여인숙으로 불러내 술을 먹이고 주먹으로 폭행해 강제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3차례에 걸쳐 김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최근 김양이 자기를 만나주지 않자 지난 28일 오전 5시께 김양의 집으로 찾아가 잠들어 있던 김양을 안고 밖으로 나오려다 김양의 아버지에게 들켜 덜미를 잡혔다. <부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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