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교수가 성폭행”
“의대 교수가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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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13 09:00
  • 승인 2005.09.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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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국립대 의대교수를 강간치상 혐의로 고소하고 이를 미끼로 금품을 요구한 20대 여성이 구속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광주 모 단과 학원장 박모(여·27)씨를 무고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새벽 1시께 광주시 북구 생용동 금호패밀리랜드 주차장에서 채팅으로 알게 된 국립대 의대교수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다. 박씨는 또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는 지난해 학원을 확장·이전하면서 사채를 빌려썼으나 사채업자의 채무상환 압박이 심해지자 지난 4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채무상환에 필요한 2천만원을 뜯어내기 위해 접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박씨는 A씨의 신분이 의대 교수인 것으로 확인되자 10여 차례에 걸쳐 A씨 가족 등에게 전화를 걸어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2천만원과 승용차 한 대를 내놓을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무죄를 주장하는데다 “돈이 필요해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박씨의 말을 녹취한 자료를 제출함에 따라 재수사에 착수, 박씨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했다. <광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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