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우 전 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장을 성희롱한 혐의를 인정,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우 전 지사와 제주도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동의, 우 전 지사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도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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