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근민 前지사 ‘성희롱 사건’…항소심서 기각
우근민 前지사 ‘성희롱 사건’…항소심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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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09-27 09:00
  • 승인 2005.09.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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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전 제주도지사의 성희롱 사건과 관련, 법원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성희롱으로 판결함에 따라 4년째 접어든 법정 공방이 종결될지 주목된다. 서울고등법원은 16일 오후 2시 ‘성희롱 결정 및 재결 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원고패소 판결에 불복, 지난해 6월 우근민 전 지사와 제주도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우 전 지사가 자신의 사무실에서 모 여성단체장을 성희롱한 혐의를 인정, 1,000만원의 손해배상과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권고한 여성부 남녀차별개선위원회 결정이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대해 우 전 지사와 제주도는 항소를 제기했으나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결에 동의, 우 전 지사의 성희롱 혐의를 인정함에 따라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공방도 일단락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제주여민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여성단체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제주도와 우 전 지사는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여성부의 권고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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