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차 등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 중 차고지 미입고 화물차 밤샘주차 행위와 안전띠미착용, 화물적재조치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진주지역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교육 전문기관 협업추진으로 합동교육 실시하고, 또한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관, 협력단체인 모범, 녹색, 자율방범, 일반인 등 신고 요원화를 위해 블랙박스, 스마트폰 신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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