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署 진주시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관리 간담회 가져
진주署 진주시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관리 간담회 가져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4-28 17:42
  • 승인 2017.04.28 1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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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경찰서와 진주시는 28일 오전 11시 진주시청 회의실에서 진주경찰서 김성민 경비교통과장과 진주시 하영현 교통과장 등 관련기관 직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용화물차 법규위반, 밤샘주차 단속 등 사고예방을 위해 합동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진주경찰과 진주시의 업무 협치를 통해 교통안전선 지키기 운동을 정착시키고 교통사고예방과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사업용 화물차 대상, 교육 법규위반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업용화물차 특별 교통안전관리대책을 논의했다.
 
경찰은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사업용화물차 등 화물차 법규위반 특별 단속기간 중 차고지 미입고 화물차 밤샘주차 행위와 안전띠미착용, 화물적재조치위반 등 주요 사고요인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 특별 합동단속 실시한다고 전했다.
 
앞으로 경찰에서는 진주지역 운수업체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간담회 실시와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교통교육 전문기관 협업추진으로 합동교육 실시하고, 또한 법규위반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경찰관, 협력단체인 모범, 녹색, 자율방범, 일반인 등 신고 요원화를 위해 블랙박스, 스마트폰 신고 등 홍보활동을 강화키로 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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