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2016년 한 해 동안 지역특성에 따른 항공 및 해양수산 중심의 지역특화규제 발굴을 비롯해 생활 속 불합리한 규제개선 발굴 52건과 전부서의 노력으로 불합리한 법령 개선과제로 67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고,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한 28건을 100% 자율 정비해 시민이 행복하고 기업하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에 주력했다.
또 이동과 설치장소에 제한을 받아 푸드트럭 신청을 꺼리던 문제를 도내 최초로 조례제정을 통해 이동식이 가능토록 하여 청년일자리 및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였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사천 종포 일반산업단지의 유치업종 변경과 이에 따른 조례제정으로 중소 항공부품업체 공용 표면처리 시설 구축지원 및 통창․망산지구 75가구 시유재산 매각으로 주민들 재산권행사를 가능토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통한 행태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이 높이 평가받았다.
시는 이외에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16년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2016 전국규제지도’ 경제활동 친화성 분야에서 S등급, 기업체감도 A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 정부 규제개혁평가 우수 지자체 수상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과 더불어 올해는 특히 구도심 및 유휴부지 규제개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겠다”라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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