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전 재혼한 아내가 지난 1월 집을 나간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폭력배를 고용, 의붓아들을 납치해 폭행한 비정한 아버지가 ‘쇠고랑’을 찼다. 군산경찰서는 9월 22일 의붓아들을 납치해 폭행한 혐의로 김모씨(42·충남 예산군)와 범행에 가담한 폭력배 최모(25)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안모(34)씨를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일 대전시 가양동 보전 사거리에서 군에서 휴가나온 의붓아들 이모(20)씨를 불러내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충남의 야산으로 끌고가 “어머니를 찾아내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며 쇠파이프 등으로 마구 때린 혐의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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