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시흥 김용환 기자] 시흥시(보건소)는 5월 연휴부터 하절기 휴가 대비, 국내 및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기온이 높아지는 5월에는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설사감염병)의 발생도 높아지게 되므로 설사감염병 예방을 위해 30초 이상 비누로 깨끗이 손씻기와 안전한 물과 음식을 섭취하는 등 감염병예방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모기 및 진드기 매개 감염병이 발생하는 시기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모기 및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야외 활동 시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야외 활동 후 2~3주 이내 발열, 전신 근육통, 가피, 발진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특히 해외여행 후에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으로는 설사감염병, 모기 및 진드기매개감염병, 호흡기감염병(호흡기증상 : 기침, 가래, 호흡곤란 등)이 있으므로 출국 전 필요시 예방접종(황열, A형간염, 장티푸스, 파상풍/성인용) 및 예방약(말라리아)을 처방받고 방문 중에는 손씻기․기침예절․음식 익혀먹기 등 개인위생을 준수하며 모기회피방법 등을 실천하여야 한다.
여행 전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문의 하거나 질병관리본부 모바일 및 홈페이지를 통해 여행국가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를 확인하고, 출국 시 인천공항 3층 출국장 내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에서도 국외에서 발생하는 메르스․AI 인체감염증 등 해외 감염병 발생 지역 및 감염 예방 정보를 꼭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귀국 후 이상 증상이 생기면 검역관(입국 시)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로 신고해야 하며,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 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감염병 오염지역을 방문한 경우에는 입국 시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검역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또 해외여행 후 발생한 감염병 환자를 진단 및 치료한 병원은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시흥시(보건소)는 국내외 감염병별 예방수칙을 보건소홈페이지에 상시 홍보하고 있으며 감염병 발생 대비 비상체계를 유지하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