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3월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김모(41)씨에게 잘 아는 검찰청 직원을 통해 구속을 면하게 해주겠다며 접근, 50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티켓영업으로 적발된 노래연습장 업주에게 담당경찰관에게 부탁해 사건을 잘 해결해 주겠다며 25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또 다른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도 경찰청에서 실시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야 한다며 찬조금 명목으로 3회에 걸쳐 7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37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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