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동두천경찰서(서장 양영우)에서는 사설 스포츠도박 베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계좌를 이용하여 사기 행각을 벌인 피의자 등 2명을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피의자 A씨는 2017년 1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에 고가의 DSLR 카메라, 골프채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한 다음, 피해자 44명으로부터 2188만6000원을 계좌로 송금 받은 후 물건을 보내주지 않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사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가 정지되자, 그 무렵 스마트폰 어플로 계좌 개설이 가능한 인터넷전문은행에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여 범행에 사용하기도 했다.
그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업체 상호가 쓰인 명함을 보내주었고, 피해자들은 이에 속아 많게는 수백만 원을 송금했던 것으로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사기 범행으로 입금 받은 돈을 사설 스포츠도박 사이트에 베팅하여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2017년 2월 7일부터 4월 16일까지 유아용 교재, 스마트폰을 판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7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99만 원을 송금 받은 피의자 B씨도 검거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 3월달에도 같은 혐의로 검거되었다가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나,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되자 곧바로 도망하여 사기 범행을 이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직 신고하지 않은 추가 피해자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바르고 건강한 사이버공간 조성을 위한 ‘3대 사이버반칙 100일 집중단속(2월 7일부터∼5월 17일)을 벌이고 있다. ‘3대 사이버 반칙이란' ▲인터넷 먹튀(인터넷 직거래 ·공동구매사기)▲보이스피싱·스미싱등 금융사기▲사이버명예훼손·모욕 등 대상범죄에 대해 전담체계를 구축 총력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 물품 등을 거래할 때 대다수의 거래가 비대면으로 휴대전화 문자, 카톡 등으로 거래를 하고 있어 자칫 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거래 상대방이 확인되지 않는 인터넷 거래 시 상대방의 휴대전화 송금계좌로 대금을 송금하기 전에 경찰청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찰청 사이버 캅’ 스마트폰 앱을 다운받아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하거나 인터넷 더치트사이트에서 휴대전화, 계좌번호를 확인해 사기범행에 이용된 것인지 확인 후 거래를 하면 사기 피해를 사전 예방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