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은 3일 결혼하겠다고 속여 패물을 받아낸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고소한 고모씨(49·여)를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씨는 오모씨와 동거하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생각이 없으면서도 지난해 11월 조모씨에게 결혼하겠다고 속여 금목걸이, 반지 등 200만원 상당의 패물을 편취했다는 것이다. <한라일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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