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18일 30대 할인마트 여주인에게 ‘예쁘다’며 4일간 쫓아다닌 혐의(업무방해)로 이모씨(4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17일 오후 7시30분께 수원시 권선구 J할인마트에서 주인 송모씨(37·여)를 40여분 동안 쫓아다니는 등 업무를 방해, 송씨가 항의하자 “예쁜 여자를 보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등 지난 14일부터 4일 동안 송씨를 괴롭힌 혐의다.<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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