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이튿날에도 ㄷ씨 등 4명이 화장실에서 볼일 보는 모습을 찍어 ‘또다른 처자’ 등으로 제목을 붙여 자기 카메라에 보관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8일 오후 3시 같은 장소에서 범행을 하다 볼일을 보던 여성이 카메라를 보고 놀라 소리를 치는 바람에 몰려나온 상가 주민들에게 붙잡혔다. 경찰은 김씨가 문제가 된 동영상을 없애기는 커녕 일목요연하게 제목을 붙여 관리했을 뿐 아니라 창원 번화가인 상남동 일대 길거리에서 여성만 골라 전신과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사진도 보관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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