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휴대폰 가족에 문자 보내 ‘돈갈취’
훔친 휴대폰 가족에 문자 보내 ‘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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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5-12-06 09:00
  • 승인 2005.1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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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휴대전화를 이용해 소유자 가족에게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현금 200만원을 받아 가로챈 신종 사기범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군산경찰서는 24일 절도 및 사기혐의로 김모씨(2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9시께 군산시 나운동 K씨(22·여)의 집에 침입, K씨의 휴대전화를 훔친 뒤 같은달 6일 휴대전화에 저장된 K씨의 삼촌(44) 휴대전화번호로 “교통사고가 나 합의금 200만원이 필요하다”는 문자메시지와 은행계좌번호를 보내 현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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