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휘발유 수만ℓ를 판매하고, 제조과정에서 화재를 일으킨 20대 등 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청주 동부경찰서는 25일 김모(22)씨 등 3명에 대해 석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모(45)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2월 초부터 최근까지 청주시 흥덕구 내덕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사 휘발유 9만ℓ(시가 6,000만원 상당)를 제조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들은 또 지난달 28일 오후 7시55분경 같은 사무실에서 유사 휘발유를 제조해 옮기던 중 불을 내 임모(25)씨에게 화상을 입히고 2,000만 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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