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이혼소송을 위해 별거하면서 자녀양육문제 등으로 다퉈오던 아내를 논으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백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30분께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S건설 앞길에서 퇴근하는 아내 한모씨(32)를 인근 논으로 끌고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백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한 지난해 10월부터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오다 이혼소송을 위해 별거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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