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공공기관, 전시장, 공연장 등 다중이용시설 258개소 집중 단속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기자] 경남도는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한 달간 보건복지부, 장애인단체와 함께 공공기관, 공연장, 전시장 등 258개소를 대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주요 점검내용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장애인 탑승 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이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불법주차에 대한 점검·단속과 함께 주차표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올해 중 행복e음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단속 외에도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앱을 이용하면 국민 누구나 편리하고 쉽게 장애인 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신고할 수 있다.
도는 이번 집중단속기간 중 새로운 장애인 주차표지를 교체를 위한 홍보·계도 활동도 함께 추진한다. 새로운 주차표지는 휠체어를 형상화한 원형으로 그 간 위·변조 등 음성적으로 사용되던 주차표지 사용을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내다보고 있다.
홍민희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민·관 합동점검을 통해 불법주차 근절을 위해 그간 추진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어 장애인의 이동편의 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기회가 보다 확대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단속과 홍보 등 도민의 인식전환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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