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자에게 협박성 메일 등을 발송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천안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천안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성무용 천안시장에게 협박성 메일을 보낸 이모(24)씨를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2일 0시 50분경 평택시 서정동 모 PC방에서 ‘천안시장이 지역 유지들에게 골프회원권을 돌린 사실을 알고 있으며 증거 자료도 가지고 있으니 연락달라’는 내용을 작성해 천안시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 총 3차례에 걸쳐 협박성 글을 보낸 혐의다.
이씨는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29)씨와 강모(23)씨 등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뒤 ‘허무인’이라는 아이디로 메일을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이 같은 협박성 글이 곳곳에서 나타날 수 있어 사이버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씨의 경우 돈을 요구하거나 증거물을 갖고 있지 않는 등 범행이 구체적이지 않아 불구속 수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충청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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