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관련 규정 중 중요한 것으로는 ① 후보자 등으로부터 기부행위를 받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의 벌금에, ③ 그 반대로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④ 연설이나 언론매체를 통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 등을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각 처해진다. 특히 후보자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경우 그 제공받은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된다. 다만 선거법을 위반해도 자수할 경우 그 형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신고가 허위이거나 나중에 피신고자가 무혐의나 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우에는 포상금을 반환해야 한다. 따라서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교부받게 되면 유권자의 입장에서는 그 즉시 선관위에 신고하여 포상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관련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지지하지 않는 후보자의 선거벽보 등에 낙서를 하거나 떼어내는 행위를 해도 안 된다. 선거에 관하여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업무·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지휘·감독 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따라서 선거 집회에서 타 후보의 연설을 방해하려고 큰 소리로 야유를 하는 행위, 사업주가 자신의 종업원에게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라고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도 안 된다. 이번 대선에서 유권자들도 선거법 규정을 잘 몰라 과태료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선거법 관련 규정들을 숙지해 둘 필요가 있다.
<강민구 변호사 이력>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로스쿨 (LL.M.) 졸업
▲ 제31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1기)
▲ 미국 뉴욕주 변호사 시험 합격
[주요경력]
▲ 법무법인(유) 태평양 기업담당 변호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검사
▲ 법무부장관 최우수검사상 수상 (2001년)
▲ 형사소송,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 등록
▲ 現) 부동산태인 경매전문 칼럼 변호사
▲ 現) TV조선 강적들 고정패널
▲ 現) SBS 생활경제 부동산법률상담
▲ 現) 법무법인(유한) 진솔 대표변호사
[저서]
▲ 형사전문변호사가 말하는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2016년, 박영사)
▲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말하는 법률필살기 핵심 부동산분쟁 (2015년 박영사)
▲ 뽕나무와 돼지똥 (아가동산 사건 수사실화 소설, 2003년 해우 출판사)
강민구 변호사 mkkpr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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