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당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확한 신원 확인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일산동부경찰서(서장 김성희)는 정육점에 취업 후 업주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 육류를 절취하여 판매해온 A씨(46세․남․무직)를 절도 혐의로 구속하고, A씨가 훔친 육류를 구입해 준 정육점 업주 B씨(35세․남)를 장물취득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이렇게 훔친 고기를 다른 대형 정육점 업주인 B씨에게 시가의 반값 정도인 80만 원을 받고 되팔았으며, 작년 5월과 10월, 올해 3월에도 서울 지역의 정육점 세 곳에서 같은 수법으로 고기 등을 훔친 사실을 경찰은 밝혀냈다.
경찰은 CCTV 확인 등 범행 장면과 신원을 특정한 후 추적수사 끝에 지난 4월 12일, 서울 강남구 소재 찜질방에 은신해 있던 A씨를 체포하여 14일 구속하였고, 개체식별번호가 기재된 거래명세서 없이 A씨로부터 헐값에 고기를 매입한 B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육점 업주들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일당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경우 정확한 신원을 확인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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