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는 초기진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긴급차량의 출동로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불법 주정차 금지 및 소방차 피양의무 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소방차 길 터주기'는 소방차나 구급차 등 긴급차량을 만나면 교차로 또는 인근에서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고 일방통행로에서는 도로변에 일시정지, 편도 1차선이나 2차선 도로에서는 우측 또는 1차선으로, 편도 3차선에서는 1차선 및 3차선(좌우)으로 양보운전하면 된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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