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안동경찰서는 19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몰래카메라로 용변 모습을 촬영한 혐의로 모 대학교수 K모(5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K씨는 17일 오전 11시께 안동시 북문동의 한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비디오카메라로 병원 여직원의 용변 모습을 촬영한 혐의다. K씨는 촬영 도중 들키자 달아나던 중 여직원의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온 직원에 의해 덜미를 잡혔으며 조사 결과 9월부터 지금까지 이 병원 여자화장실에서 수차례 몰래카메라 촬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K씨는 “호기심에서 몇 번 촬영을 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국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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