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남부경찰서,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법적보호 강화' 방안 마련
수원남부경찰서,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법적보호 강화' 방안 마련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4-20 11:39
  • 승인 2017.04.20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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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수원 강의석 기자] 수원남부경찰서는 봄철 유동인구가 많아짐에 따라 보행자 교통사고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아래, 교통외근 및 지역경찰을 상대로 보행자 사고예방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도로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발생되고 있어 보행자의 통행권 확보와 법적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게 됐다
 
이에 교통안전계에서는, 이면도로에서의 보행사고 자료를 분석해 인도와 인도간 횡단보도가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 사고가 자주 발생된다는 것을 알게 됐고, '관내 보행량이 많은 곳과 어린이 등의 이동이 많은 곳'을 우선 설치대상으로 선정해 잠원초 등 총 123개소에 일자형 횡단보도를 설치했다.

이 결과, 해당장소를 거침없이 우회전하던 차량이 횡단보도가 있음을 알고 서행하여 진행하는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횡단보도가 없어 당황해하던 보행자들도 인도간 설치된 횡단보도 따라 이동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게 되었다며 시민 및 학부형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앞으로도, 교통약자 등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확대,스쿨존내 무인교통단속장비 확충,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등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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