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

함평군(군수 안병호)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채취로 인한 멸종위기·희귀 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임도, 등산로, 산책로 등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대상은 전문적인 산나물류 채취업자를 비롯해 광고를 통해 동호회원을 모집한 뒤 임산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집단으로 채취하는 경우도 적발하며, 헛개나무, 엄나무 등을 비롯해 특·약용 수목과 소나무류의 불법 굴취, 반출행위 등도 단속한다.
현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산림 내에서 소유자 동의 없이 산나물 등을 불법채취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지며, 단속과 함께 산불 감시활동도 병행한다.
군 관계자는 “최근 값비싼 가격으로 유통되고 있는 산나물(명이) 등을 채취하기 위해 산림 소유주의 동의 없이 무단입산 채취하는 행위가 많다” 며 “마구잡이식 임산물 굴·채취 행위 근절을 위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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