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강도의 변신은 유죄’
‘상습강도의 변신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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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1-03 09:00
  • 승인 2006.01.0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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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관 투숙객을 가장해 객실로 중국집 배달원 등을 불러들여 상습적으로 강도 행각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과거 중국집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배달원이 현금이 많다’는 점에 착안한 이들은 최근 열흘동안 전주, 익산, 서울, 논산 등 전국 각지를 돌며 6번이나 강도짓을 벌였다. 전주북부경찰서는 25일 여관에 배달온 음식점 종업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김모씨(33)에 대해 특가법상 강도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37)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7시20분께 전주시 덕진동 Y여관에 투숙해 모 중국집에 탕수육을 주문한 뒤 화장실에 숨어있던 일행이 객실로 배달온 김모씨(30)가 음식을 내려놓는 사이 넘어뜨려 흉기로 위협, 75만원을 뜯는 등 22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198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중국집 배달원 외에도 피자집과 치킨집 배달원도 이들의 범행 대상이었다. 교도소 동기인 이들은 지난해말 광주교도소를 출소, 유흥비 마련을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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