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씨는 또 이달 초순경 대전시 유성구 어은동 모 전자대리점에 본인의 MP3를 수리하러 갔다 진열장에 전시돼 있던 MP3 1대(시가 24만원 상당)를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P씨가 훔친 디지털카메라의 부속품을 구입하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찾았다가 도난품인 사실을 확인한 종업원의 신고로 현장에서 검거했다. P씨는 경찰조사에서 “길거리에서 주웠다”며 강하게 부인했으나 경찰들이 집중 추궁하자 “물건은 갖고 싶은 데 돈은 없고 해서 훔치게 됐다”고 자백했다. <충청투데이>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