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해"
"소송 시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 제기는 2주 이내에 해야 해"
  • 장휘경 기자
  • 입력 2017-04-19 15:22
  • 승인 2017.04.19 15: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장휘경 기자] 법도 전세금반환소송센터가 법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을 위해 화해권고결정과 관련한 소송실무연구보고서를 19일 발표했다.
 
센터는 실무연구보고서를 통해 재판 중 임대인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과 화해권고결정이 나오는 상황 등 소송 실무에 대해 비중 있게 설명했다.

보고서는 “전세금 비용을 분할해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는 임대인들에 대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이나 강제조정결정을 할 때가 있다”며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는 반드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장휘경 기자 hwikj@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