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 산사태취약지역 대피체계(대피장소·대피경로·주민 연락처)를 정비하고 주민들에게 대피경로 및 장소를 안내해 집중호우 시 산사태위험 경보 비상연락에 즉각적인 대피를 당부했다.
한편 윤진구 마산합포구 수산산림과장은 “집중호우 전 대비 점검을 통해 관내 산림분야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산사태 재해 걱정 없는 마산합포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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