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만1708㎡로 측량·조사 등의 대행업체 선정...내년 말 사업 완료

해남군에 따르면 사업지구는 화산면 삼마리 418필지, 84만1708㎡로 측량·조사 등의 대행업체를 선정해 4월부터 현지조사 및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한 후 경계 결정, 조정금 산정 등의 절차를 거쳐 내년 말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앞서 화산면 삼마리는 전 필지가 임야도에 등록 돼있고 제방 및 물량장 등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가 일치하지 않아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이 가운데 주민설명회와 동의 절차를 거쳐 사업지구를 선정했다.
또 지적재조사 사업은 종이 기반의 아날로그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 공부를 바로 잡는 등 정확한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경계분쟁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한편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주민들의 안정적 재산권 행사와 보호를 위해 실시되는 국책사업으로 오는 2030년까지 사업 지구별로 실시된다” 며 “사업추진 동안 토지 소유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남 조광태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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