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4개월간 공공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등 2,131개 석면건축물 대상
[일요서울ㅣ경남 이도균 기자] 경남도는 시ㆍ군과 환경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2012년 4월 29일 석면안전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내 조사대상 건축물 4414개소에 대한 석면조사결과(2013년 4월 28일~2015년 4월 28일)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131개소(공공건축물 1523, 다중이용시설 265 등)로 조사됐다.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불특정 다수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석면에 노출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자발적인 석면건축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주간을 2017년 4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공사시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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