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신문은 지난 3월 24일자 홈페이지 사회일반 화면에 “인천지역초등학교 교장들 왜 이러나…올해만 두 명째 징계”라는 제목으로 B교장이 학교에 복무 중인 공익근무요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교사에게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는 등의 막말을 했다는 혐의가 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사실확인 결과, B교장은 공익근무요원을 성추행한 사실이 없으며, 교사에게 “돼지같이 먹기만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었음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일요서울신문사 hwikj@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일요서울신문사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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