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으로 유치장에 인치된 뒤 담배를 주지 않는다며 경찰관을 협박하고 유치장 화장실을 파손한 간 큰(?) 조직폭력배가 쇠고랑을 찼다. 군산경찰서는 18일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군산지역 조직폭력 속칭 ‘B파’ 행동대장 김모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7일 새벽 3시 20분께 벌금미납으로 검거돼 유치장에 인치된 뒤 담배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이모 경장 등 경찰관 2명에게 “내가 벌금내고 나가면 니네들 집에 쫓아가 다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유치장내 화장실을 파손한 혐의다.<전북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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