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사업용 화물,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발 벗고 나서다.
시흥시, 사업용 화물, 전세버스 차고지 외 밤샘주차 발 벗고 나서다.
  •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 입력 2017-04-17 15:44
  • 승인 2017.04.17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요서울 | 시흥 김용환 기자] 시흥시는 사업용 화물차와 전세버스의 불법 밤샘 주차에 의한 교통사고 위험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4월부터 10월까지 불법 밤샘주차 집중지도ㆍ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2개의 합동단속반(4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