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화물차 및 전세버스의 심야시간 주차는 차고지 등의 허가 받은 시설이나 장소에 해야 하지만, 일부 불법주차 된 차량 때문에 생활불편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시흥시에서는 2개의 합동단속반(4명)을 구성해 주택가, 아파트 인근 도로, 어린이 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한다.
또 단속된 차량은 등록지를 파악해 관내인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10만 원에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하고, 타 시도인 경우 위반 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 관청에 넘겨 행정 처분토록 할 계획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화물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를 뿌리 뽑기” 위한 집중단속을 적극 홍보하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 서부 김용환 기자 news7004@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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