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나서
순천시, 임차인 전세보증금 피해 예방 나서
  • 전남 김한수 기자
  • 입력 2017-04-17 15:24
  • 승인 2017.04.17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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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세권 등기설정 등으로 피해 최소화해야
순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순천시>
[일요서울ㅣ전남 김한수 기자] 전남 순천시는 지난 2월에 이어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적극홍보에 나섰다.

17일 순천시에 따르면 금당, 오천지구를 비롯해 각지에 임대아파트들이 공급되면서, 임차인들이 본인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간단한 조치를 각 임대단지에 안내키로 했다.

특히 개인 또는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 입주 후 제일 먼저 할 일이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다. 이러한 간단한 행위만으로도 확정일자 이후 임대주택에 들어오는 후순위 채권으로부터 본인 임차보증금을 지킬 수 있다.

더 적극적인 방법은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다. 단 전세권은 법원을 방문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금액에 따른 수수료도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본인의 임차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건물등기상에 표시할 수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순천지역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이하의 경우 17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부여받아야 하고, 전세권등기를 해야 순위에 따라 나머지 보증금도 변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시 관계자는 “임대차계약 전 반드시 등기를 열람해 갑구, 을구에 표시된 선순위 채권을 확인하여 채권금액과 임대차보증금의 합계가 주택가격을 상회하는 소위 깡통주택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입주한 아파트가 공공건설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임대사업자나 매입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사인 간의 계약사항으로 행정이나 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남 김한수 기자 istoda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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