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숙소 절도, 문신때문에 덜미
종업원 숙소 절도, 문신때문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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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06-02-21 09:00
  • 승인 2006.02.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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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수성경찰서는 12일 대구시내 모 호텔 종업원 숙소에 들어가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등을 훔쳐 사용한 혐의로 최모씨(3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30분쯤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모 호텔 종업원 숙소에 들어가 현금 2만원이 든 전모씨(30)의 지갑과 휴대폰 등 100만원 상당의 금품과 신용카드 등을 훔친 뒤, 훔친 신용카드로 4차례에 걸쳐 술값 200만원을 계산한 혐의다. 범인의 손등에 문신이 있다는 사실을 확보한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B주점에서 무전취식으로 신고된 최씨의 손등에서 동일한 문신을 발견한 뒤 검거했다.<영남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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