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사항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 아동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신고 조치
[일요서울 |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경기도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경기북부 어린이집 CCTV 운영실태에 대한 점검에 나선다.경기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경기북부 8개 시군 소재 12개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CCTV 관리·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 점검 활동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2015년 4월 ‘영유아보육법 제15조’ 개정 이후 어린이집 CCTV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CCTV 운영 및 아동 안전실태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자녀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합동점검은 시군별로 무작위로 1~3곳씩을 선정, 포천 1곳, 연천 1곳, 파주 2곳, 동두천 1곳, 양주 1곳, 고양 3곳, 가평 1곳, 의정부 2곳 등 총 12곳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특히, 오는 5월 12일까지 각 시군별로 자체계획에 따라 어린이집 236곳에 대한 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북부지역 어린이집 248곳에 대한 점검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남양주·구리는 경기도 감사총괄담당관 특정감사로 대체).
도와 시군은 이번 점검기간 동안 CCTV 열람의 적정성(내부관리계획 수립, 열람 절차 준수 등), 영상정보 보관기관(60일 이상) 준수 여부, 영상 임의 삭제 여부, CCTV 사각지대 해소 여부 등 CCTV 관리·운영 실태를 중점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동시에 아동학대 사전예방 조치 여부, 아동학대 징후, 안전사고 위험성,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내부에서 자칫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들에 대한 예방·대책 등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도 CCTV 설치 이후 어린이집의 관리·운영에 있어 불편 및 애로사항을 청취해 향후 개선방향을 모색해보는 기회도 갖는다.
도는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경찰 및 아동전문기관에 신고할 방침이다.
남상덕 경기도 보육청소년담당관은 “최근 타 시도에서 1살 난 원생에게 상습적으로 아동학대를 저지른 한 어린이집 원장이 징역 10월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CCTV 관리·운영 점검을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어린이집과 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드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구획된 공간마다 1대 이상씩의 CCTV를 설치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돼 있다.
경기북부 강동기 기자 kdk110202@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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