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불법 현수막 난립 ‘단속시급’
진주지역 불법 현수막 난립 ‘단속시급’
  • 경남 이도균 기자
  • 입력 2017-04-16 13:53
  • 승인 2017.04.16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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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 설치하고 단속기관 '우롱'
[일요서울ㅣ진주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시 시민의 통행이 많은 가로변에 H건설사를 비롯한 건설사들이 아파트 분양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도로변과 가로수 사이 불법으로 버젓이 설치해 신속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진주지역 불법현수막 설치 사진
   H 건설회사는 아파트 분양 실적을 올리기 위해 지정된 거치대를 이용하지 않고 차량들이 많은 다니는 가로수와 사로수 사이와 도로 시설물 등에 불법으로 아파트분양을 위한 광고물 게시하고 있다.

특히 이들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지 않는 주말이나 휴일에는 불법 광고 현수막을 단속을 하지 않는 악용해 현수막의 숫자를 게릴라식 게시를 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진주시가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강력한 단속을 보였지만 최근 들어 단속의지가 미온적이서 아파트를 짓고 있는 건설사들은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시민들의 목소리마저 높다.

인근주민 P모(48‧하대동)씨는 “강변도로를 자동차로 달려보면 이곳저곳에 아파트 분양광고 현수막이 수 없이 설치돼 있다”며 “상가에서 작게라도 광고를 하기 위해 현수막을 설치하려면 행정기관이 지정한 게시대를 이용해 설치를 해야 하나 이들의 불법 현수막 설치는 왜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행정에 대한 불신을 표시했다.
 
이어 “특정업체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실을 시는 수수방관 할 것이 아니라 강력한 단속을 벌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편 도심지에 현수막을 게시 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고 지정된 광고물 게시대에 정해진 기간 동안만 설치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해 불법으로 현수막을 설치 할 경우 행정자치부 지침에 현수막 3제곱미터에서 5미터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규격에 따라 22만 원, 25만 원, 32만 원이며, 면적 5제곱미터 이상 6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장당 42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경남 이도균 기자 news2580@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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