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름알데히드 등 경고 문구에 없는 9개 성분 검출

캐나다 정부서 사용하는 분석법 적용했더니···일부 유해성분 2~4배 높게 검출
전자담배서도 발암 물질 다수 검출···가열·산화작용 거치면 최대 19배 증가
지난 11일 보건 당국은 국내에서 판매 중인 연초 담배에 대해 유해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담뱃갑에 표기되지 않은 발암 성분이 다량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담배에서 니코틴, 타르, 벤젠 등 45개 유해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방법은 WHO에서 정한 국제표준방법(ISO)과 캐나다 정부가 사용하는 HC분석법을 따랐다. 이 분석법들은 흡입 빈도와 시간을 기준으로 ‘인체에 흡입되는 연기 양’을 계산해 그 안에 유해 물질이 얼마나 포함돼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특히 기존 국내에서 실시하던 국제표준방법보다 HC분석법은 흡입 빈도와 흡입 부피 등이 강화된 분석법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5~ 2016년 서울·인천·강원·경북(대구)·경남(부산)·전라(광주)·충청(대전) 등 전국 7개 권역 담배판매점 20곳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연초 담배 5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담배 연기 속에서 국내 담뱃갑에 표기되지 않은 포름알데히드 8.2~14.3μg, 아세트알데히드 224.7~327.2μg, 카테콜 47.0~80.5μg, 스티렌 0.8~1.8μg, 1·3-부타디엔 15.0 ~26.1μg, 이소프렌 91.7~158.3μg, 아크로니트릴 0~2.4μg, 벤조피렌 0.0017~0.0045μg, 4-아미노비페닐 0.0011~0.0016μg 등 9종이 검출됐다. 이 성분들은 국제암연구소(IARC) 발암물질 분류에서 그룹1~2B에 해당하는 성분이다. 이 중 1급 발암 물질로는 7종이 발견 됐다고 전해졌다.
국제암연구소 분류
인체 발암 가능성에 따라
국제암연구소의 발암물질 분류는 그룹1, 그룹2A, 그룹2B, 그룹3, 그룹4 등으로 나뉜다. ‘그룹1’은 ‘인체에 발암성이 있다’는 것으로 인체 발암성에 대해 충분한 근거 자료가 있는 경우며 ‘그룹2A’는 ‘인체 발암 추정물질’로 인체 발암성 자료가 제한적이지만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가 명확한 경우에 해당한다.
‘그룹2B’는 ‘인체 발암 가능물질’로 인체 발암성 자료가 제한적이고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을 때며 ‘그룹3’은 ‘인체 발암물질로 분류하기 어려운 물질’로 인체나 실험동물에서 발암성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다. 또 ‘그룹4’는 ‘인체 발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물질’을 뜻한다.
결국 이번 조사에서 국내 담배 중 인체 내 발암 가능성이 있는 물질부터 발암이 확실시되는 물질들이 여럿 나왔다는 얘기다.
특히 이러한 발암물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되는 국제표준방법에 비해 HC분석법을 이용해 측정할 경우 일부 유해성분 함량이 2~4배나 높게 측정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1개비당 니코틴이 0.4~0.5mg 검출돼 담배갑에 표기하는 범위 내로 조사됐다. 타르도 4.3~5.8mg으로 표기 수준 이내였으며 해외에서 유통 중인 담배와도 유사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또 담뱃갑에 성분명으로 표시된 벤젠은 13.0~23.8μg, 나프틸아민(1-아미노나프탈렌, 2-아미노나프탈렌)은 0.0076~0.0138μg 가량 검출됐다. 이 밖에 비닐클로라이드와 중금속인 니켈, 비소, 카드뮴 등은 성분명으로 표기했지만 실제로는 검출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전자담배도 예외 아냐
검출 수치 낮지만 위험성 커
식약처는 전자담배에서도 유해성분과 발암 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비록 전자담배는 연초 담배에 비해 유해성분 수준이 낮은 편이지만 가열·산화 과정에서 일부 성분이 수십 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식약처는 분석을 위해 온·오프라인 전자담배 판매점에서 수거한 전자담배 액상 35개 제품 대상으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연초 담배 1개비 양으로 환산했을 때 니코틴 0.33~0.67mg이 검출됐다. 니코틴 함유량이 일반 연초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전자담배 10회 흡입을 타르 4~5mg이 함유된 담배 1개비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교분석한 결과다.
발암물질로는 포름알데히드 0~4.2μg, 아세트알데히드 0~ 2.4μg, 프로피온알데히드 0~ 7.1μg가 검출됐다.
연초담배보다 현저히 낮은 수치지만 전자담배 액상용액과 흡입되는 기체의 유해성분을 비교해봤을 때 가열·산화 작용으로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등 주요 유해성분 함량이 각각 19배, 11배 증가하는 효과를 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더 위험한 것은 일부 흡연자들이 일명 ‘타격감(목넘김)’을 선호해 연초보다 많은 흡입을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유해성분이 분석결과보다 높은 수치가 나올 수 있다는 점이다.
2019년 하반기까지
최대 68개 유해성분 공개
한편 식약처는 이번 분석결과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공유해 제품관리와 금연정책 등에 활용토록 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성분 표시, 분석법 개선 등은 해당 부처와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식약처는 국회에 보류 중인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유해성분을 공개하는 내용을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담배 제조·수입업체가 담배 원료, 배출물에서 발생하는 유해성분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게 되고 정부는 이 정보를 온라인을 통해 빠르면 2019년 하반기부터 대중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개 범위는 식약처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시중 5개 연초 담배를 대상으로 조사한 45개 유해성분을 제외하고 첨가제, 잔류 농약 등 23개 성분을 더한다. 총 68개 성분으로 추가되는 23개의 성분 조사는 2018년도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이 성분들 중에는 국제암연구소가 규정한 1급 발암물질을 비롯해 2B급 발암추정 물질도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68개 유해성분 전체 또는 핵심 성분들을 담배회사가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 방안은 담배사업법 또는 국민건강증진법 하위법령에 담아 법적 구속력도 강화·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택영 기자 cty@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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