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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