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용인시의회, 구금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제한
  • 수도권 강의석 기자
  • 입력 2017-04-14 16:31
  • 승인 2017.04.14 16: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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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용인 강의석 기자] 용인시의회는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수행하지 못하는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한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전원이 발의하고, 김희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3조(의정활동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하게 된다.

수도권 강의석 기자 kasa59@ily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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